‘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’의 개정으로 2024년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남산 1·3호 터널 혼잡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두 자녀 이상,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·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 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시행 첫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 전에 혼잡 통행료, 공영 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 시설 이용료를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‘바로녹색결제’에 등록하면 되고,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‘다둥이 행복카드’를 보여주면 됩니다.
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(명의) ‘차량 한 대’만 등록 가능하며, 막내 나이(만18세 미만)에 따라 유효 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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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하는 다자녀 가구주분들은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‘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’으로 편리하게 혜택을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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